성전환 여성 남성보호소 배치 뉴욕시, 소송 직면
뉴욕시가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 노숙자 보호소에 반복적으로 배치한 혐의로 제기된 소송이 뉴욕시의 기각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맨해튼 대법원 판사는 뉴욕시가 자체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긴 이 소송을 기각하려는 시의 동의를 거부했습니다.
뉴욕시, 트랜스젠더 보호소 정책 관련 소송 기각 요청 거부당해
2026년 7월 21일 기사에 따르면 공식 안내, 뉴욕시가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 노숙자 보호소에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차별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소송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시 측은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맨해튼 대법원 판사는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뉴욕시 인권법(New York City Human Rights Law)이 성 정체성을 포함한 성별에 따른 차별로부터 뉴욕 시민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률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이 법은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고 ‘제인 도’의 보호소 생활 및 주장
소송의 원고인 ‘제인 도(Jane Doe)’는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DHS) 시스템의 일부인 보호소에 머무는 동안 겪었던 일들을 상세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30th Street Men’s Intake Shelter, NAICA East Tremont Shelter, Second Avenue Men’s Shelter 등 여러 남성 보호소에서 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반복적으로 잘못된 성별로 불렸으며, 성폭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2022년에는 311 상담원과의 대화에서 보호소에서의 경험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자를 위한 침대가 마련된 여성 보호소인 Pam’s Place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Pam’s Place에서도 제인 도는 직원들이 자신을 반복적으로 잘못된 성별로 불렀고, 같은 방에 배치된 여러 시스젠더 남성들에게 성폭행 또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25년 2월에 자신만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목표와 법적 중요성
원고 측은 이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 및 법률 비용 외에도 뉴욕시 보호소 시스템의 정책 및 교육 변경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 등을 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사 Mariann Wang은 이번 결정이 보호소에서 트랜스젠더를 차별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뉴욕 법률을 반영하는 ‘놀라운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송은 뉴욕시의 노숙자 보호소 시스템이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뉴욕시 인권법을 항상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점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뉴욕시의 노숙자 보호소 시스템 내에서 트랜스젠더 개인에 대한 대우와 관련하여 제기된 특정 사례이며,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음 법원 심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DHS)은 Gothamist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의 최종 결과나 합의 여부, 그리고 뉴욕시 보호소 시스템의 트랜스젠더 수용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뉴욕시의 트랜스젠더 보호에 대한 법률은 무엇인가요?
뉴욕시 인권법(New York City Human Rights Law)은 성 정체성을 포함한 성별에 따른 차별로부터 뉴욕 시민을 보호하며,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은 최근 LGBTQ+ 사람들을 위한 연방 보호 조치 축소에 대응하여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이 소송은 뉴욕시가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 보호소에 반복적으로 배치하고, 보호소 시스템 내에서 잘못된 성별로 부르거나 성폭행 및 성희롱을 당하게 하여 뉴욕시 인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금전적 보상 및 법률 비용 외에도 정책 및 교육 변경을 포함한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안내 ·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2026년 07월 21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민·세무 규정과 수수료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 출처를 다시 확인하시거나 자격을 갖춘 변호사·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